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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토초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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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그날 현재 소유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진정내용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1일 현재의 귀 소유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소유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1992.12.31 현재 소유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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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034 (<time datetime="1995-11-23">1995.11.23</time> 회신),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토초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19)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