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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불분명하면 기준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불분명하면 기준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 유휴토지를 무상 기부체납해도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비과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주변 토지의 경계가 담장 또는 울 등으로 확정된 경우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초세법)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은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며, 이를 무상 기부체납하면 이미 부과된 세금이 면제되는지.
회답
1. 주택 주위의 경계가 담장 또는 울 등으로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택 바닥면적에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198제곱미터 중 큰 면적을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은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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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74 (1995.11.14 회신),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58)
- 원 제목
- 주택에 부속 토지가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