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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666회신일 1997.07.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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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9

해당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진정은 수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 학교법인은 그 처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질의요지

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본문(원문)

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동법령에 따라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따라서 귀 진정내용은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소유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회답

해당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의한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진정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666 (1997.07.09 회신), "학교법인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71)
원 제목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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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