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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한 명의 사용제한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0회신일 1999.02.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자 한 명의 사용제한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3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자 한 명이 사용제한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각 공유자가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토지의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인정받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었다. 다른 공유소유자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건축 등 할 수 있는지의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의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공유소유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다른 공유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의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 (1999.02.23 회신), "공유자 한 명의 사용제한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02)
원 제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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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