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일과 상속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결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이다. 제외기간 중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초 제외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중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동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이며
2. 동법 동령 제23조 제1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의 처리.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정일은 동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기한일인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2. 동법 동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던 기간 중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일46014-493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0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5)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