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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쓰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571회신일 1995.09.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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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부속토지의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를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임차인은 여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부속토지를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부속토지의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속토지를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를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71 (1995.09.28 회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쓰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50)
원 제목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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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