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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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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복지법인이다.
질의요지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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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57 (<time datetime="1998-09-14">1998.09.14</time> 회신), "사회복지법인의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21)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