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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급등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491회신일 1995.09.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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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1995년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5년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가 상승 또는 지정지역 소재 요건과 1995년 말 유휴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1996년 공시지가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도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었다. 판단 대상은 1995.12.31 현재 유휴토지 여부와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이다.

질의요지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1995년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1995.01.01일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그러나 전국 평균지가변동율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귀하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95년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1995.01.01일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2. 그러나 전국 평균지가변동율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귀하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91 (1995.09.20 회신), "공시지가 급등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9)
원 제목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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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