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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하락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495회신일 1999.08.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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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6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적법한 부과를 경정할 수 없다.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이후 지가하락을 이유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적법한 부과를 경정할 수 없다. 소유권을 포기해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체납 시 압류·공매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 토지는 ○○군 ○○면 ○○리 ○○번지의 나지인 잡종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당 개별공시지가는 ’90년 13,000원에서 ’93년 138,000원으로 상승했고, 이후 지가가 하락하였다. 국세 미납에 따른 징수와 채권보전 과정에서 아파트가 압류되었다.

질의요지

보유중인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락한 지가에 의해 변경하는 것)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는 보유중인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과다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양도를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유하는 ○○군 ○○면 ○○리 ○○번지의 토지는 ㎡당 개별공시지가가 ’90년 13,000원, ’93년 138,000원이며 나지(잡종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이며, 그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락한 지가에 의해 변경하는 것)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여도 기과세된 세금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징수와 채권보전을 위하여 재산의 압류ㆍ공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압류하게 된 것입니다.

위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청(세무서)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지가하락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유 토지는 ㎡당 개별공시지가가 ’90년 13,000원, ’93년 138,000원이며 나지(잡종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 후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하여도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여도 기과세된 세금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와 채권보전을 위하여 재산의 압류ㆍ공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압류한 것입니다.

이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과다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양도를 촉진함으로써 지가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495 (1999.08.06 회신), "지가가 하락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16)
원 제목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경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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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