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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하락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2072회신일 1998.10.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가 하락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7

경제사정 변화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세액을 감액경정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장기보유 중 지가가 하락하면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사정 변화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세액을 감액경정할 수 없다. 현행법상 감액경정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뒤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로 해당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 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과다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양도를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입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후 지가가 하락한 경우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 여부.

회답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으로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환수하여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양도를 촉진하며 지가 안정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2072 (1998.10.27 회신), "지가 하락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6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 하락시 감액경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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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