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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결정 전 양도하면 세액이 경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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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고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은 1993.10.31이다. 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 방법.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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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84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토초세 결정 전 양도하면 세액이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0)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