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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다.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이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종료일(또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이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신축 금지 또는 제한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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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73 (<time datetime="1995-10-23">1995.10.23</time> 회신), "일반상업지역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23)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