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실명전환 농지의 유휴토지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1회신일 1999.02.2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명전환 농지의 유휴토지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3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실명전환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통작거리, 직업, 거주지와 농지의 위치 및 섬 사이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실상 거주한 장소에서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인지 등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휴토지를 판정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가 사실상 거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유휴토지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명전환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이유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장소로부터 자경할 수 있는 통작거리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의 직업,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섬과 섬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정하여야 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 (1999.02.23 회신), "실명전환 농지의 유휴토지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03)
원 제목
실명전환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