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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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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택지소유상한법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6대도시 이상지역에 있다. 주택 주위의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며 임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6대도시 이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 할 뿐아니라
2.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에서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6대도시 이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 할 뿐아니라
2.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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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96 (1995.09.11 회신), "담장 안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3)
- 원 제목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