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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1건 · 20/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개인의 자주식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자주식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2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3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954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 주택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바닥면적에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제외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도 기간 말 현재 주택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면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6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7 공원용지에서도 경작하면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농지 경작을 계속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재지와 공원 설치 여부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8 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지정일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제시된 건축 제한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9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역과 용도지역, 실제 용도, 울타리 설치시기 등을 파악해 개별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960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완료일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또는 그 전에 건축이나 승낙에 따른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1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미뤄지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1년이 경과한 경우는 판정유예를 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962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농지인지와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3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4 아무 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관련 규정상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5 유휴토지는 과세제외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과세되며 해당 토지를 과세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자산이득 환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6 한 가구원이 여러 나지를 가지면 어느 필지를 제외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 한 명만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제외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주택 신축 제한 여부, 단독 나지 소유 여부와 질의 대상 외 나지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7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8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제의 필요성과 도입 목적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 일부를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조세 형평과 지가 안정을 이루고 불필요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려는 제도다. 지가는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해 결정한다.

969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0 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청산금 미완납 중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1 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 자진 철거한 건물의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재재산22601-1655 회신문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73 취득 전 공원 결정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토지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 지목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974 시장 용지 전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용지 전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용지 전부가 항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부속 여부와 소유관계를 보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임대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5 블록 제조업의 보관용 토지도 공장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경계 안에서 제품이나 원재료의 보관·관리에 통상 사용되는 토지도 제조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인용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6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1필지의 나지 중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7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어느 시점의 지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비과세기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8 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9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첨된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촌·자경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80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81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 중 원문이 정한 해당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2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왜 도입됐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과 도입 취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불필요한 토지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제도이다.

98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건축물 소유자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85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6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도시설계에 적합해 가능한지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 소유권이 바뀐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련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고시가 재개발구역의 지정인지 해제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보았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라면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전소유자의 비유휴 적용기간에 속한 이득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8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이미 회신한 동일 사안이므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종전 회신문에 있다.

989 종교법인의 교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취득해 교회·수도원 등의 부속토지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990 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등으로 토지가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1 담장 친 임대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담장 등을 설치해 주택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연접 임대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임대한 연접 토지라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2 타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부속토지도 임대토지인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주택 부속토지라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3 주택 부속토지 제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질의 대상 건축물이 종료일 현재 건축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4 주거지역 농지와 일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시 지역 안에 소재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촌을 하는 자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와 한 필지 중 일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이나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고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한 필지 중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995 건물보다 토지 지분이 커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해도 그 초과비율 상당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부속토지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6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더 일찍 건축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7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나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유휴토지가 될 수 있다.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추가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998 공원 결정 토지를 타인에게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이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 현황과 허가·소유·사업 관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공원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99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와 개별토지가액 재조사 청구 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 사실의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임야가 보전임지 지정 해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준보전임지가 된 때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