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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2. 최신 회답1991.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이01254-3919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98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1회 인용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