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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만으로 토지와 시설물의 임대 또는 양도 여부, 토지 면적 및 건축물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1990년 예정결정기간의 경우 1990.12.31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답변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임대 또는 양도여부,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용도가 당해 세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인 일반건축물인지의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과세기간 종료일 (1990년 예정결정기간의 경우에는 1990.12.31) 현재 귀 질의 대상 토지와 당해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3.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과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임대 또는 양도여부, 토지의 면적, 건축물의 용도가 당해 세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인 일반건축물인지의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과세기간 종료일(1990년 예정결정기간의 경우에는 1990.12.31) 현재 질의 대상 토지와 당해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과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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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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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98 (1991.12.13 회신),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05)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