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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30회신일 1991.10.28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8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와 개별토지가액 재조사 청구 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 사실의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건축제한 때문에 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개별토지가역은 시ㆍ군ㆍ구에서 조사ㆍ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토지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재조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년 12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 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개별토지가역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시ㆍ군ㆍ구에서 조사ㆍ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토지가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재조사청구하여야 하며, 표준지의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개별토지가액에 대한 재조사 청구 방법.

회답

1. 제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제한을 받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 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 기간을 가산합니다.

2. 개별토지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재조사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30 (1991.10.28 회신),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1)
원 제목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개별토지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의 재조사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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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