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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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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하며,
2.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이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와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 및 복합용도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한다.
2.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판정한다.
3.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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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967 (<time datetime="1991-12-28">1991.12.28</time> 회신),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12)
- 원 제목
-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