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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제한된 건축물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 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가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제한된 건축물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면,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 후 공사가 공사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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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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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919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08)
- 원 제목
- 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