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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1993.09.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이46014-2814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3736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3734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농지인지와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