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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에서도 경작하면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농지 경작을 계속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농지 경작을 계속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재지와 공원 설치 여부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 소재지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원 설치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의 소재지 및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 소재지와 도시계획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설치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정 후에도 농지의 본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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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51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공원용지에서도 경작하면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04)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