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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직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한 날 전 (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3.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입니다.
나. 위 날짜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면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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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83 (1991.11.29 회신),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89)
- 원 제목
-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