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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748회신일 1991.12.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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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9

취득일과 지정일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제시된 건축 제한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지정일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제시된 건축 제한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현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상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기본계획 위반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취득일, 아파트지구의 지정일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48 (1991.12.09 회신), "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02)
원 제목
대상 토지가 아파트개발 계획에 위반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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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