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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토지는 관련 규정상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관련 규정상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제도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이유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으로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상당 부분을 조세로 환수하여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지가 안정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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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12 (<time datetime="1991-12-04">1991.12.04</time> 회신), "아무 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95)
- 원 제목
-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