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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4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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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준보전임지가 된 때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임야가 보전임지 지정 해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준보전임지가 된 때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전임지 안에 있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개인 소유 임야의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준보전임지가 된 경우이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따라서 보전임지안의 임야로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준보전임자가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동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안]

○○시 ○○구 ○○동 ○○번지 거주

○○○

가 우리청에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정제 정리

질의

보전임지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준보전임지가 된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 소유 임야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정하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보전임지 지정·고시 해제로 준보전임지가 된 경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 및 마목부터 아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중 라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42 (<time datetime="1991-10-28">1991.10.28</time> 회신),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5)
원 제목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