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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결정 토지를 타인에게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4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원 결정 토지를 타인에게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이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 현황과 허가·소유·사업 관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상황이다. 토지 소재지와 취득일, 도시계획결정일, 실제 이용현황 및 공원시설의 설치·소유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취득일, 도시계획결정일, 사실상의 이용현황,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인지여부, 토지 및 그 지상에 정착된 공원시설의 소유자 및 사업의 영위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회신 할 수는 없으나,

2.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토지소유자라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공원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자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

정제 정리

질의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도시계획결정일, 사실상의 이용현황, 허가 여부, 공원시설의 소유자 및 사업 영위자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3. 토지소유자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이용자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에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일부만 제시되어 있다.

  • 도시공원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40 (<time datetime="1991-10-28">1991.10.28</time> 회신), "공원 결정 토지를 타인에게 쓰게 하면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3)
원 제목
토지 소유자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권을 준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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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