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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미뤄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7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미뤄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1년이 경과한 경우는 판정유예를 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2.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토지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지 여부.

회답

1.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2.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토지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35 (<time datetime="1991-12-07">1991.12.07</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미뤄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00)
원 제목
신축목적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유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