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74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재지역과 용도지역, 실제 용도, 울타리 설치시기 등을 파악해 개별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역과 용도지역, 실제 용도, 울타리 설치시기 등을 파악해 개별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 용도지역,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주택부속토지외의 용도여부, 울타리의 설치시기 등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2.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402, 1990.07.23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대상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소재지역, 용도지역, 1990.12.31. 현재 주택부속토지 외의 용도 여부, 울타리 설치시기 등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2.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범위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49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03)
원 제목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