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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바닥면적에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제외된다.
초과소유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바닥면적에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제외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도 기간 말 현재 주택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면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재지역과 주택 바닥면적, 무허가주택 여부 및 토지 전부가 사실상 부속토지인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 주택의 바닥면적, 당해 주택이 무허가주택인지 및 당해 토지 전부가 당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이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토지 소재지역, 주택 바닥면적, 무허가주택 여부 및 토지 전부가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인지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 바닥면적에 해당 토지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 면적 범위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3.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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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99 (1991.12.13 회신), "주택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17)
- 원 제목
-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