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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농지와 일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8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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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지역 농지와 일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이나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고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와 한 필지 중 일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이나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고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한 필지 중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이다. 한 필지 중 일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취득 후 일부가 녹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가 시 지역 안에 소재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촌을 하는 자가 자경하는 경우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법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0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는자가 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오는대로 다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한 필지 중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의 과세 범위.

회답

1. 해당 지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며 자경하던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시행령상 재촌하는 자가 자경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한 필지 중 일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취득 후 녹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계부처 질의 중이므로 회신 후 다시 안내한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85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주거지역 농지와 일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1)
원 제목
도시계획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1필지 중 토지 일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만 비과세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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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