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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다 토지 지분이 커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8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보다 토지 지분이 커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해도 그 초과비율 상당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건축물 지분을 초과해도 그 초과비율 상당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부속토지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부터 일반건축물은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하고 부속토지는 부부가 공동소유했다. 1991.01.01 이후 다른 일반건축물을 토지 지분과 같은 비율로 각각 취득해 종료일 현재 건축물 지분과 토지 지분이 달라졌다.

질의요지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12.31이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부부 중 1인이 소유하고 동 부속 토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동 지상에 정착된 다른 일반건축물을 토지소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부부가 1991.01.01이후 각각 신규 취득함으로써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단해 토지의 소유지 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지상에 정착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소유지분비율과 부속토지 소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초과 토지지분을 임대용 토지 또는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1990.12.31이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부부 중 1인이 소유하고 동 부속 토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동 지상에 정착된 다른 일반건축물을 토지소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부부가 1991.01.01이후 각각 신규 취득함으로써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 지분 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단해 토지의 소유지 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도 그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지상에 정착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84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건물보다 토지 지분이 커도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0)
원 제목
건축물 소유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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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