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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41회신일 1991.10.28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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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8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유휴토지가 될 수 있다.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나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유휴토지가 될 수 있다.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추가회신하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지정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현황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곤란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등을 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동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만 당해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도시계획결정되어 당해 동시계획시설외의 용도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을 받는 즉시 추가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 취득 후 공공공지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관련 과세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한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그 용도 외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며, 회신을 받는 즉시 추가회신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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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41 (1991.10.28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4)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