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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과세제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과세되며 해당 토지를 과세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과세되며 해당 토지를 과세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자산이득 환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에 적용할 과세제외 근거는 현행법상 없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도입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당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민원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과세제외할 근거가 없다.
이유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으로 생기는 자산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여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토지 공급과 효율적 이용 및 지가안정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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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91 (1991.11.30 회신), "유휴토지는 과세제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94)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성 및 도입 목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