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29회신일 1991.10.28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8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더 일찍 건축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다.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조기 건축 가능 여부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 가능 여부에 따라 완료일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 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 처분공고일입니다.

나. 가목의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29 (1991.10.28 회신),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0)
원 제목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