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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계약 고정가격 수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
부가가치세-2019.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이면 시가를 적용하며 가산 수수료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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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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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임가공 원자재의 경매처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임가공계약 원자재를 경매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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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해외업체로 인도(선적)한 후 ‘을’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계약한 원자재를 지정 해외업체에 선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자유무역지역의 국내사업자 갑은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한 뒤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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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원자재공급은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가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로서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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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제품 거래에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1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원자재를 반출해 임가공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묻는다. 원자재 반출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성제품의 국내 반입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가공재화를 인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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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가공 거래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1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 원자재 반출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국내업체에서 매입한 원자재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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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수입 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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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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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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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무상반출 원료의 가공재화 양도는 영세율인가?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자에게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의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별도 사례의 국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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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반출한 원자재의 가공재화 양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규정은 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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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201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직접 반출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 또는 국외반출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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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가공 제품을 외국에 바로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국내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자재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DMT사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해당 거래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하고 지정 국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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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탁가공품을 외국에 바로 양도하면 영세율인가?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
부가가치세-201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무역업자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방식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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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 무환수출 원자재의 재수입은 면세되는가?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무상 반출한 원자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원자재는 관세감면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반출한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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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장비는 부가세 면제인가?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재화는 관세 감면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불량 원자재, 항공기 보수장비, 전시회 미판매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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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취소로 원자재를 폐기·매각하고 받은 손해배상금과 매각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매각대가는 과세대상이다. 주문취소로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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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부가가치세-2010.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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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의 국외 인도는 과세되나?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2010.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재 반출 후 가공제품의 이동과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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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공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통관 원자재를 가공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일정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등 규정된 수출방식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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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신용장 재화를 공장이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내국신용장으로 산 재화를 공장이 인도받을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해 사용·소비할 공장에 인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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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원자재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요?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체에서 원자재가 훼손된 경우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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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야 공제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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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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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재 가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계약인 경우 당해 인도받은 원자재 등 가액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200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원자재 가액을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계약했다면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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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와 완제품의 순차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이의 원자재 인도와 완제품 납품·공급이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인도, 완제품 납품 및 병사업자에 대한 완제품 공급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원자재나 완제품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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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재료의 해외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원재료를 인수시키고 받은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합의된 손실률을 넘는 손실인지와 원재료 인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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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인가?외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한 대가로 원자재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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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입 조건 무환반출도 영세율 거래인가?국외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 조건으로 무환반출할 때 영세율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 6-15-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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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임가공의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임가공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제세금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해당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가공해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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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은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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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 원자재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나?원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원자재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2003.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자재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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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직구매 원자재는 신고 대상인가?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질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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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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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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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철도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2002.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하도급업체에 공급해 완성한 철도차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인도·양도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공급자는 해당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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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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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중 파손된 원자재 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2002.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가 파손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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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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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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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거친 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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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위탁에 따른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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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용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임가공용 원자재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제조·가공에 쓰는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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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해 위탁자 지정자에게 인도하는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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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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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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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은 대가 및 제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제조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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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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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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