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원재료를 인수시키고 받은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이다.

위탁가공 원재료의 해외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원재료를 인수시키고 받은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합의된 손실률을 넘는 손실인지와 원재료 인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서 계약서상 쌍방이 합의한 손실율을 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위탁제조업자는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 보상금을 받거나 손실 원재료를 인수시키고 변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당해 손실된 원자재를 수탁가공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수탁가공업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계약서상 쌍방 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손실된 원자재를 수탁가공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6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06)
원 제목
위탁가공업자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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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