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2회신일 2013.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6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다.

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에서 구입해 가공한다. 가공제품은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재화의 공급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원자재를 구입·가공한 뒤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2 (2013.12.26 회신),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38)
원 제목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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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