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임가공 원자재의 경매처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30회신일 2016.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임가공 원자재의 경매처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3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임가공계약 원자재를 경매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임가공계약과 관련된 원자재를 경매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임가공계약에 따른 원자재를 경매로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을 참고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해당 경매에는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및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30 (2016.10.23 회신), "수출임가공 원자재의 경매처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14)
원 제목
수출임가공계약에 의한 원자재 경매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