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신용장 재화를 공장이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신용장 재화를 공장이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신용장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 내국신용장으로 산 재화를 공장이 인도받을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해 사용·소비할 공장에 인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는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와 내국신용장 개설은 본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인도된다.

질의요지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재화수출을 위한 원자재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사업장.

회답

내국신용장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time datetime="2006-11-30">2006.11.30</time> 회신), "본사 신용장 재화를 공장이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10)
원 제목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