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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탁가공품을 외국에 바로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무역업자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방식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 A는 외국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A는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였다. 가공한 재화는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B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업자 B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업자 B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원자재를 가공한 뒤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B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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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8 (2012.06.29 회신), "중국 위탁가공품을 외국에 바로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72)
- 원 제목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