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가공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8회신일 2007.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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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8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일정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환 통관 원자재를 가공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일정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등 규정된 수출방식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재가 무환으로 통관된 후 가공되어 국내에 반입된다. 거래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무환으로 통관된 원자재의 가공 후 국내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905, 2005.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환으로 통관된 원자재를 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다만,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8 (2007.09.18 회신), "국외 가공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50)
원 제목
무환 통관된 원자재의 가공 후 국내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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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