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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3.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93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41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