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2. 최신 회답2003.05.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5.26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5.26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48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8.04.01 · 미확인 · 부가22601-551

공급받는 자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자재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