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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의 국외 인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재 반출 후 가공제품의 이동과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한다. 가공된 제품은 국외에서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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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40 (2010.08.26 회신), "국외 위탁가공품의 국외 인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89)
- 원 제목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