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사용 무환수출 원자재의 재수입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0회신일 2012.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사용 무환수출 원자재의 재수입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30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원자재는 관세감면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를 위해 무상 반출한 원자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원자재는 관세감면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반출한 원자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했다. 이후 해당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0 (2012.04.30 회신), "검사용 무환수출 원자재의 재수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8)
원 제목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의 목적으로 무환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