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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계약 고정가격 수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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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이면 시가를 적용하며 가산 수수료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지 제조·판매 법인이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입 원자재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고정가격과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회답
법령해석과-1457
본문(원문)
전지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전지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원자재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구매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이하 “고정가격”)의 차액을 금융기관과 정산하여 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고정가격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과의 정산(스왑)수수료, 원자재통합구매에 따른 수수료(발생비용+적정이윤) 등을 산정하여 고정가격에 가산한 금액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대가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정가격에 가산하는 수수료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다만, 해당 대가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낮은 대가이면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됨. 고정가격에 가산하는 수수료 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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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80 (2019.06.11 회신), "선도계약 고정가격 수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11)
- 원 제목
- 원자재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원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