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였다.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원자재 반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센터에 2002.03.30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469(2002.03.23)호에 의하여 기 회신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6-1-1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6-1-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정제 정리
질의
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서삼46015-10469(2002.03.23)호로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합니다.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6-1-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469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5 (2002.04.03 회신),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59)
- 원 제목
-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