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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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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가공해 위탁자 지정자에게 인도하는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에서 구입하여 가공한다. 가공제품을 위탁자 또는 지정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구입하여 가공한 뒤 위탁자 또는 지정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재화의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0209 심판결정2020.07.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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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12 (2001.08.20 회신),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57)
- 원 제목
-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