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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1.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4.30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4.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03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4.1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9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